故 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 사망사고 유죄…1심 금고 1년

입력 2023-01-26 16:55   수정 2023-01-26 16:56


의료과실을 저질러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을 뜻한다.

A씨는 과거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당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해 A씨는 이후 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

이에 2014년 한 60대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고 다량을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로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당시 A씨는 본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가 수술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 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A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3년에도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를 받았다. 2015년에는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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